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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 2차 당첨자도 투기혐의 조사

등록 2006-08-28 18:22

자금출처 검증키로

국세청이 판교새도시 2차 분양을 앞두고 당첨자 가운데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추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자금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판교 2차 분양이 거래 자금 규모가 큰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이뤄지는 만큼, 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계약자의 나이와 직업, 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족의 불법 증여 여부나, 회삿돈 등을 끌어다 썼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금융권에서 빌렸더라도 대출액의 적정성 여부와, 빚을 자기 돈으로 갚아나갈 것인지도 확인한다. 국세청은 이미 판교 1차 분양계약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31명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을 단속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인터넷본보기집, 포털사이트,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홈페이지 등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판교 현장에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불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상황팀’과 ‘정보수집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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