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삼성아파트 단지. 일부 동은 ‘삼성래미안’으로 이름을 바꿔 칠해져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집값 올리려 개명’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는 집값을 올리려고 오래된 아파트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최근 일부 단지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페인트 칠만 바꿔 새 아파트의 브랜드를 내거는 일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마음대로 단지 이름을 바꾸면 건설업체의 브랜드 개발 의욕이 떨어지고, 구매자들도 새 아파트로 착각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주민들이 건설사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름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이름 바꾸기가 가능하다.
건교부의 이런 조처에 앞서 일부 지역의 ‘삼성아파트’가 ‘삼성래미안’으로, 현대아파트와 금호베스트빌, 대우아파트 등이 각각 ‘현대아이파크’와 ‘금호어울림’, ‘푸르지오’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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