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 105~110% 적용
부자동네 높은 탄력세율 ‘세금 역전현상’ 여전
부자동네 높은 탄력세율 ‘세금 역전현상’ 여전
지난 1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난해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 105~110%를 적용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시세 포함)를 부과한 결과 3억원 이하 주택 104만2천가구(상한선 105%), 3억~6억원 주택 21만2천가구(상한선 110%)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은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대비 5%, 3~6억원은 10%만 인상하고, 6억원 초과는 기존의 상한선인 150%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가령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시세 제외)로 14만5500원을 내야 했지만 지난해 12만6000원의 105%인 13만2300원으로 인하됐다. 이 아파트는 7월에 이미 재산세 1/2인 7만2750원을 냈으므로 9월엔 5만9550원을 납부하면 된다. 105% 상한선을 적용받는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각각 1만610원, 2640원 줄어든다.
그러나 강남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재산세(시세 제외)의 10~50%까지 깎아주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된 고가 주택에 비해,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저가 주택이 비싼 세금을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은 여전히 나타났다. 예를들어 공시가격이 5억42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의 경우 탄력세율 50% , 110% 상한선 적용으로 총 37만6560원을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이 3억1200만원인 노원구 하계동 우성아파트(44평)는 탄력세율 20%를 적용받아 41만6천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 세무과 김종호 주임은 “내년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역전 현상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재산세(시세 포함)로 323건 1조2088억원을 부과해 7월분 재산세 8274억원에 이어 올해 총 2조362억원을 부과했다. 구세인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15% 증가한 1조745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17.6% 증가한 9617억원으로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16.2%(2천840억원)가 늘었다.
재산세는 10월2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