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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14:11 수정 : 2005.03.08 14:11

3종국민주택채권 10년만기 무이자..할인율 37%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가 평당 339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950만원선이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실시를 골자로 한 새 주택.택지공급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설치비용과 건축비 인센티브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현장에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380만∼42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최저 850만원(용적률 200% 적용)에서 최고 950만원(용적률 150% 적용)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다만 벽식구조에 비해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라멘조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가는 평당 95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요인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 9월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비와 연동되는 공사비지수를 발표하기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택지채권입찰을 위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 일명 `제로 쿠폰'의 발행조건을 10년 만기에 무이자로 결정했다.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현 금리(국고채 10년물 4.79%)를 기준으로 할인율(개발이익환수율)이 약 3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주택건설업체가 1억원을 주고 매입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를 통해현금화하면 6천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택지공급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900만원 안팎이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플러스 옵션제도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추가 인상요인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새 주택.택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민간부문은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각각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의 항목별 총액을공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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