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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18:44 수정 : 2005.03.08 18:44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339만~349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판교새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9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등을 뼈대로 한 새 주택·택지공급제도가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와 국민주택채권 발행 조건 등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 평당 339만원 수준=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아파트는 10층 이하 349만7000원, 11층 이상 346만1000원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는 10층 이하 345만4000원, 11층 이상 339만5000원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직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적정 이윤 등을 포함한 값으로 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 안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벽식 구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철골 구조를 사용하면 이보다 높아진다. 가산비용을 포함하면 벽식은 평당 380만원, 철골은 420만원 선이다. 건교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 요인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오는 9월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비와 연동되는 공사비지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기본형건축비+지하주차장 공사비+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판교 새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추정 분양가는 땅값을 평당 900만원에 공급하고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기본형건축비 339만2천원+땅값 450만원+지하주차장 공사비 24만2천원+친환경예비인증 10만2천원+소비자만족도 6만8천원+보증수수료 5만8천원+기타 편의시설 설치비용 10만원 등 평당 839만4천원이다. 용적률 170%를 적용하면 평당 918만8천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기본형 평당 339만워~349만원
분양가 항목 공개 ·‘알박기’차단 건설업체 매입채권 할인율 37%


■ 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 적용하는 채권은 10년 만기, 무이자 조건의 3종 국민주택채권(제로 쿠폰)으로 결정됐다. 이 채권은 주택건설업체가 입찰 금액 만큼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현 금리(국고채 10년물 연 4.79%)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율이 약 3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주택건설업체가 1억원을 주고 매입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당장 현금화하면 6300만원만 건질 수 있다. 채권입찰제는 5월에 택지를 분양하는 경기 용인 흥덕지구와 판교새도시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채권 환수금액은 국민주택기금에 편입해 서민들의 주거안정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 주요 항목 공개, 알박기 등 금지=공공택지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민간부문은 전용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가 주요 항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이다. 만약 주택건설업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분양승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 아파트 건설 예정지 등에 고가 보상을 노리고 땅을 사두는 속칭 ‘알박기’는 앞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주택건설 예정지의 택지 9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사업자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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