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분양중인 ‘헤리티지’ 공사현장, 뉴질랜드에서 분양중인 ‘대주피오레’ 조감도
말레이선 분양금 은행관리 여부 등
나라별 투자자 보호장치 살펴야
미계약시 청약금 반환조건도 확인을
나라별 투자자 보호장치 살펴야
미계약시 청약금 반환조건도 확인을
국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에 힘입어 최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 아파트 분양 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비롯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가 신흥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강남 불패 신화’를 국외에서 재현하자”는 등의 광고 문구를 앞세워 중산층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국외 분양 아파트가 업체들이 말하는 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고수익을 내세울수록 그만큼 투자 손실 위험도 높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의 부도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국외 아파트 분양 잇따라=최근 중견 건설업체들이 현지 땅을 사들여 직접 개발하는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12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두바이의 비즈니스베이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유보라 타워’ 분양에 들어가 일주일 만에 100% 청약을 마쳤다. 25~75평형 218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평당 1200만~1300만원선이다. 분양을 대행한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한꺼번에 다섯 채를 청약한 고객이 있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열기”라며 “다음달부터 청약자들이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원건설도 이달 말 비즈니스베이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두바이 상떼빌’ 분양에 들어간다. 20~74평형 193가구 규모로, 27일 강남구 삼성동에 홍보관을 연다.
국외 아파트 분양 현황
국외 아파트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300만~500만원의 청약금을 내야 하지만,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비용이 드는 현지 방문은 고객 부담이다. 따라서 만약 현지를 둘러본 뒤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금에서 여행 경비를 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사진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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