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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외 아파트 투자 안전벨트는 매세요

등록 2006-10-22 19:35수정 2006-10-23 00:28

말레이시아에서 분양중인 ‘헤리티지’ 공사현장, 뉴질랜드에서 분양중인 ‘대주피오레’ 조감도
말레이시아에서 분양중인 ‘헤리티지’ 공사현장, 뉴질랜드에서 분양중인 ‘대주피오레’ 조감도
말레이선 분양금 은행관리 여부 등
나라별 투자자 보호장치 살펴야
미계약시 청약금 반환조건도 확인을

국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에 힘입어 최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 아파트 분양 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비롯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가 신흥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강남 불패 신화’를 국외에서 재현하자”는 등의 광고 문구를 앞세워 중산층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국외 분양 아파트가 업체들이 말하는 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고수익을 내세울수록 그만큼 투자 손실 위험도 높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의 부도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국외 아파트 분양 잇따라=최근 중견 건설업체들이 현지 땅을 사들여 직접 개발하는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12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두바이의 비즈니스베이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유보라 타워’ 분양에 들어가 일주일 만에 100% 청약을 마쳤다. 25~75평형 218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평당 1200만~1300만원선이다. 분양을 대행한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한꺼번에 다섯 채를 청약한 고객이 있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열기”라며 “다음달부터 청약자들이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원건설도 이달 말 비즈니스베이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두바이 상떼빌’ 분양에 들어간다. 20~74평형 193가구 규모로, 27일 강남구 삼성동에 홍보관을 연다.

대주건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홉슨지구에 짓는 ‘홉슨 피오레 아파트’ 119가구를 내국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60평형으로 분양가는 1억5천만~6억원선이다. 분양가의 15%를 계약금으로 내면 현지 은행으로부터 분양가의 80%까지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쪽의 설명이다.

동남아 말레이시아에서도 내국인 대상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에스아이앤디는 말레이시아 마인즈시 마인즈리조트 단지 안에 짓는 아파트 ‘해리티지’를 선보였다. 18~122평형 778가구 규모로, 이미 1차분 514가구 분양을 마치고 2차분 264가구를 분양 중이다. 아포리건설은 쿠알라룸푸르에 짓는 ‘갤럭시타워’를 분양하고 있다. 31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에 22~84평형 437가구가 지어진다. 이들 업체는 말레이시아는 휴양시설이 많아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합하고 영어, 중국어 어학 연수의 최적지인데다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나오는 등 ‘삼박자’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 확인해야=국외 부동산의 경우 취득에 따른 세금은 많지 않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뉴질랜드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아예 없으며, 두바이와 말레이시아는 취득 비용이 거래금액의 2% 정도로 낮은 편이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국내보다 적은 편이다. 두바이와 뉴질랜드는 양도세가 없고 말레이시아는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양도 차익의 5%에 불과하다.

국외 아파트 분양 현황
국외 아파트 분양 현황
그러나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실한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금융기관이 사업자 대신 분양대금을 관리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 쪽과 이런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국내와 비슷하게 최악의 경우 정부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반면 두바이는 관련 제도가 없어, 업체들은 현지 법인이 부도나더라도 투자자의 분양 대금을 국내 법인이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외 아파트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300만~500만원의 청약금을 내야 하지만,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비용이 드는 현지 방문은 고객 부담이다. 따라서 만약 현지를 둘러본 뒤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금에서 여행 경비를 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사진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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