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5대 광역시 지역
내년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각각 평균 6.8%, 6.5%씩 오른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있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2007년도 예정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년도 기준시가 고지 대상은 상업용 건물 34만2998호와 오피스텔 28만7077호를 합쳐 모두 63만75호로,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있는 건물이 53만3296호(상업용 건물 28만5068호, 오피스텔 24만8228호)에 이른다. 또 국세청은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 기준시가를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하게 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예정 기준시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한 뒤, 12월26일 이전에 심의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이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된다. 단 확정 고시가 된 다음이더라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재산정 신청제도’를 이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