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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민간 분양값 상한제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등록 2006-11-12 19:38수정 2006-11-12 23:29

집값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
집값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
발표 앞둔 ‘부동산 대책’ 전문가 주문 잇따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 초 발표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집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대책은 분양값 인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 ‘8·31 대책’과 올해 초 ‘3·30 대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기존의 대책들을 단순히 보완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집값을 잡는 데 또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에는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근원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율화된 민간 아파트 분양값은 갈수록 치솟아, 최근에는 서울 강북 지역 분양값도 평당 2천만원대를 넘어섰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자면 후분양제 도입이 최선책”이라며 “다만 후분양제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면, 당장이라도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값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이 초과 이윤을 남기지 못해 일시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감내할 각오가 있어야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인 새도시 아파트 분양값도 내려야 한다. 다만 같은 크기의 땅에 짓는 주택 수(용적률)를 늘리는 방식은 환경 훼손이 없도록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정부 분담을 더 늘리고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 조성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줄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 공공택지의 값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기회는 한 가구주가 평생 한번만 갖게 ‘청약 가점제’를 만들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주택 담보대출을 억제하려면 대출 기준을 담보 가치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 상환비율의 적용 대상을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선진국들처럼 모든 지역의 아파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최종훈 박현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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