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매가 금지된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뒤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투기꾼들의 행태(〈한겨레〉 11월1일치 15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 등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창보)는 13일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 전매된 분양권인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살피겠다”며 “가처분 신청자에게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투기꾼들은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뒤 권리 확보를 위해 원 소유주를 상대로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가처분 신청 서류 만으로는 분양권 불법 매입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쉽게 내줘 법원이 투기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마포와 송파 지역 등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매 금지된 아파트 입주권 12개를 매입한 김아무개씨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입주권 8개를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차익을 챙긴 차아무개씨 등이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서울 마포 상암지구와 송파 장지지구, 강서 발산지구, 은평 뉴타운 등에서 확인한 분양권 불법거래 건수만도 600~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 발표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법원 차원에서 이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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