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분양권 불법거래 꼼짝마!

등록 2006-11-15 19:48

국세청, 투기꾼 384명 세무조사 나서
이미 강남 지역의 50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의사 김아무개(56)씨는 2003년 5월 거주할 목적 없이 26평형 아파트 1채를 4억15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어 김씨는 그해 6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분양권(4억5천만원)을 불법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 6억7천만원에 전매했다. 김씨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당했을 뿐 아니라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사실이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김씨처럼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서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384명을 골라 15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281명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같은 편법을 통해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들인 68명 △이미 한차례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뒤에도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인 8명 △투기 조장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27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투기를 벌인 지역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양천·용산·영등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군포·분당·성남 수정·수원 영통·용인·평촌 및 일산 동·서구 등 15개 시군구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람들에게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뿐 아니라, 한도 이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부당 대출 혐의가 짙은 사람들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조사 대상자들의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 자금과 관련해 투기 혐의자의 사업장이나 기업에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함께 조사할 것”이라 말했다.

한 차장은 다만 “서민들의 주택 대체 취득이나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같은 정상적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상 간섭을 배제할 것”이라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