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71%가 2채 이상 보유…46% 세액 100만원 이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개인 주택 10곳 중 9곳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명(가구주)으로, 전국 총가구 수의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납부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2006년도 종부세 부과 현황을 발표했다.
국세청 집계 결과, 보유 주택과 토지에 대해 12월1~15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수는 35만1천명(법인 1만4천개 포함)이며,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 세액은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의 2.7배 수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천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88만3천 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1.3%는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부담액별로 보면, 50만원 이하가 6만5천명(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6%인 10만9천명이 100만원 이하였다. 또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의 납부액은 30억원이 넘는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300명(65.2%)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강남이 4만5천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송파까지 합친 강남 3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올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사람별 합산 9억원 초과에서 가구별 합산 6억원 초과로, 토지는 사람별 합산 6억원에서 가구별 합산 3억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것도 한몫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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