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 뒤 분양전환 가능…평당 700만원대
분양분도 8개단지 5400여가구 개성살린 녹색 단지 경기 화성 동탄새도시 3차 아파트가 지난 11일 현지에서 일제히 본보기주택을 열고 분양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분양에는 두산산업개발을 비롯한 7개 업체가 참가해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8개 단지, 5481가구를 내놓았다. 청약 접수는 15일부터 받는다. 동탄새도시 3차 분양은 지난해 7월 시범단지와 10월 1단계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는 새도시의 서쪽 편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새도시 중심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센트럴파크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경부선 병점역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분양에는 20~30평대 임대아파트 2916가구가 쏟아져 무주택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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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튀는 단지설계=이번 동시분양 참가업체들은 저마다 단지 설계를 차별화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대부분 업체가 녹지 축인 센트럴파크와 인접해 있는 입지 여건을 활용해 공원같은 단지를 꾸미는데 주력했고, 갖가지 모양의 탑상형 건축 설계를 도입됐다. 두산산업개발의 ‘두산위브’는 전 가구를 남향 배치하고 6개 동을 탑상형으로 올려 탁트인 조망을 확보했다. 단지 안에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독서실, 디브이디룸, 연회장 등이 망라된 글로벌스퀘어를 설치해 눈길을 끈다. 신일이 짓는 ‘신일해피트리’는 타워형과 타원 모양의 판상형으로 건물을 배치해 개방감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정감있는 고향마을’을 주제로 오솔길, 돌담길, 실개천, 현수교 등이 어우러진 단지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명주택의 ‘샤인힐’은 호수를 연상시키는 넓은 수경공원을 단지 중앙부에 꾸며 공원 속의 조형물 전시장같은 분위기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은 지하에만 만들었고, 산책로와 테마파크를 곳곳에 배치했다. 모아건설은 분양주택과 임대아파트를 각각 선보였다. 분양주택인 3-2블록은 넓은 잔디밭과 퍼팅그린 등을 설치했고, 임대아파트 단지인 4-2블록은 ‘예술성이 숨쉬는 갤러리형 단지’를 테마로 단지 중앙에 수경광장을 조성했다. 서해종합건설은 실개천이 있는 생태연못을 조성해 단지를 정원처럼 꾸민다는 계획이다. 휘트니스센터에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룸’을 따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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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괜찮나?=이번 분양에서는 민간 임대아파트 4개 단지가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개 업체가 내놓을 임대아파트는 모두 2916가구로, 크기는 23평형부터 35평형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모아주택산업이 23~31평형 926가구, 모아건설이 23~35평형 870가구를 짓는다. 그밖에 신일이 23~32평형 794가구, 광명주택은 31평형 326가구를 선보인다. 대부분 30평형대에 4베이(방 3칸과 거실을 전면에 나란히 배치한 평면) 설계를 적용하고, 마감재도 상당히 고급화했다. 이들 민간 임대아파트는 입주일로부터 2년 6개월 뒤부터는 건설사와 협의해 분양 전환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분양값은 업체별로 평당 716만~758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2차 동시분양 때 공급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값과 비슷하고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에 견줘선 조금 싼 편이다. 업체별로 임대 보증금은 분양값의 70~80%를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게 된다. 다만, 계약자가 원할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총액이 그대로 분양 전환가격이 된다. 업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30평대 임대아파트의 경우라면 보증금 80%, 월세 20%를 선택할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40만원대에 이른다. 나중에 분양 전환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처럼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번에 선보인 임대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청약자격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23~25평형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라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용면적 18평 이상인 30~35평형은 청약저축 가입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 가구주인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는 통장이 없는 사람도 계약할 수 있으나 역시 무주택 가구주라는 자격 요건은 갖춰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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