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사업 개발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도심 택지개발 사업이 좀더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를 도입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도 크게 줄여, 전체 구역 면적 가운데 용도구역에 관계없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내일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와 심의, 규제 등으로 3~5년 정도 걸렸으나, 도시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과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청회 등 각종 절차가 간소화돼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건교부 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로 택지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행령은 또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이미 계획된 기반시설의 세부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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