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만기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안에 1건 이상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경매 등 강제 상환절차를 밟게 된다.
또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이런 내용을 대출자들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알려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1·11부동산대책’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기존대출까지 1인1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1·11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투기지역내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유예 기간 만료일까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더라도 그 사이 매도계약이 체결돼 3개월안에 처분이 가능할 경우에 대해선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여지를 뒀다. 또 투기지역내 2건의 대출 가운데 기존 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의 만기보다 먼저 돌아올 경우엔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일을 중도금 대출의 만기 시점으로 잡기로 했다. 보유주택 2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 있으면, 먼저 전매 제한이 풀리는 때를 기준으로 삼아, 1년 안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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