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만 이뤄져…지난해 계획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
1.11 대책 사정권 밖과 안
올해 서울지역 분양 시장에서 최대 관심지역인 은평 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도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은평 뉴타운은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를 모두 비껴가는 셈이다.
15일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연기됐던 은평 뉴타운 1지구가 오는 10월께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물량은 26~65평형 2219가구에 이른다. 이곳은 공정률 80% 수준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방식이어서 입주는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은평 뉴타운은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민간택지와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지구별로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게 에스에이치공사 쪽의 설명이다. 에스에이치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연히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분양원가 공개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는 지난해 시가 계획했던 평당 1151만~1447만원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은평 뉴타운은 올 9월로 앞당겨진 ‘청약 가점제’ 적용에서도 비껴갈 전망이다. 청약 가점제는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 분양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어서 오는 10월 분양되는 단지에는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은평 뉴타운은 두루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은평 뉴타운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지방공사의 공공주택이어서, 별도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25.7평 이하 분양주택도 마찬가지다. 또 9월부터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모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이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경우로 국한된다. 따라서 채권입찰제가 아닌 은평 뉴타운 중대형은 종전대로 추첨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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