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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신혼가구 등 청약가점제 구제”

등록 2007-01-23 19:30

당정, 보완장치 마련 검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약 가점제에 신혼 가구와 단독 가구 등을 배려하는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한국방송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나와 “신혼 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청약 가점제에서 구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도 이날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 가점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혼 가구와 단독 가구, 소형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신혼 부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월 말까지 청약 가점제 시행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혼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지난해 7월 청약 가점제 시행 계획이 발표된 뒤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약 가점제 시행 초안을 보면, 배점 항목인 △나이 △부양 가족(자녀 수, 가구 구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중 부양 가족 배점이 총점(535점)의 39.3%(210점)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런 방안은 주택 마련 욕구가 높은 실수요층인 신혼 가구 등에 지나치게 불리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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