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5년짜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제한을 두지 않되 5년 임대기간을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돼 있었으나 정부가 지난99년 11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년6개월만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즉,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다 2년6개월만 지나면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해 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보증금이 오르기 시작,결국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와 엇비슷해지게 된 것. 해당업체들은 임대보증금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보증금만 내면 입주 2년6개월 뒤 추가부담금 없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면서 임대보증금이 사실상 분양가와 같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계속되자 건교부는 결국 지난해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공공임대로 간주해 임대보증금을 적정선에 규제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된 동탄3차 임대아파트 부지는 이미 지난 2003년 1월 공급된것으로, 새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새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피해 임대보증금을 높게책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 향후 전망 = 우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임대보증금 거품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임대보증금 거품이 걷힐 전망이다. 특히 건교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식의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강도높은 세무조사, 향후 공공택지 입찰배제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건교부는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최초 분양공고시 밝힌 총액분양가대로 분양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후 관리방침까지 거듭 밝히며 해당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건교부는 아직까지 동탄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충분히 임대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결정으로 다행"이라면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당초의 그 기능을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구체적으로 이렇다할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
동탄 임대아파트 보증금 폭리 논란과 전망 |
경기도 화성 동탄3차 임대아파트 동시분양에 참여한 업체들이 임대보증금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18일 매우 이례적으로 해당 업체들의 `보증금 과다책정'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즉각 해당 업체들이 임대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분양가 수준 임대보증금 어떻게 나왔나 = 동탄3차에 나온 임대아파트 물량은총 4개 업체, 2천916가구다.
이들 업체가 책정한 임대보증금은 평당 700만∼740만원 선으로, 건교부가 추산한 평당 600만원 선보다 최고 140만원이 높다.
30평형대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가(740만-860만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인근 수원지역의 전셋값이 평당 377만원, 화성은 평당 22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임대보증금이 주변지역 전셋값의 2∼3배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 업체가 이처럼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높게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성화에 치중한 나머지 관련 규제를 무리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5년짜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제한을 두지 않되 5년 임대기간을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돼 있었으나 정부가 지난99년 11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년6개월만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즉,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다 2년6개월만 지나면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해 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보증금이 오르기 시작,결국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와 엇비슷해지게 된 것. 해당업체들은 임대보증금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보증금만 내면 입주 2년6개월 뒤 추가부담금 없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면서 임대보증금이 사실상 분양가와 같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계속되자 건교부는 결국 지난해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공공임대로 간주해 임대보증금을 적정선에 규제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된 동탄3차 임대아파트 부지는 이미 지난 2003년 1월 공급된것으로, 새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새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피해 임대보증금을 높게책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 향후 전망 = 우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임대보증금 거품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임대보증금 거품이 걷힐 전망이다. 특히 건교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식의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강도높은 세무조사, 향후 공공택지 입찰배제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건교부는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최초 분양공고시 밝힌 총액분양가대로 분양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후 관리방침까지 거듭 밝히며 해당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건교부는 아직까지 동탄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충분히 임대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결정으로 다행"이라면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당초의 그 기능을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구체적으로 이렇다할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당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5년짜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제한을 두지 않되 5년 임대기간을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돼 있었으나 정부가 지난99년 11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년6개월만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즉,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다 2년6개월만 지나면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해 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보증금이 오르기 시작,결국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와 엇비슷해지게 된 것. 해당업체들은 임대보증금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보증금만 내면 입주 2년6개월 뒤 추가부담금 없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면서 임대보증금이 사실상 분양가와 같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계속되자 건교부는 결국 지난해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공공임대로 간주해 임대보증금을 적정선에 규제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된 동탄3차 임대아파트 부지는 이미 지난 2003년 1월 공급된것으로, 새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새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피해 임대보증금을 높게책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 향후 전망 = 우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임대보증금 거품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임대보증금 거품이 걷힐 전망이다. 특히 건교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식의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강도높은 세무조사, 향후 공공택지 입찰배제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건교부는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최초 분양공고시 밝힌 총액분양가대로 분양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후 관리방침까지 거듭 밝히며 해당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건교부는 아직까지 동탄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충분히 임대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결정으로 다행"이라면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당초의 그 기능을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구체적으로 이렇다할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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