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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8 17:46 수정 : 2005.03.18 17:46

부동산 권리분석 변호·중개사↔컨설팅회사
경매·공매대행 업무 변호·법무사↔중개사

최근 부동산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관련 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부동산 권리분석 시장을 놓고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쪽과 부동산 컨설팅회사가 대립하고, 경매·공매 대행 업무를 둘러싸고는 변호사·법무사 쪽과 공인중개사 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변호사·부동산업계 등에 확인한바, 최근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권리분석 시장을 놓고 관련 업계가 대립하면서 고소·고발 사태로 번질 조짐이다.

권리분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에 앞서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 각종 권리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연간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을 보면 권리분석 업무는 변호사(일반 법률 업무), 법무사(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중개업자(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가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 컨설팅회사들이 부동산 권리분석 시장에 뛰어들면서 변호사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권리분석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부동산회사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한수 변호사는 “무자격자인 일반 회사들이 부동산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동산 권리분석 전문회사 쪽은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금융 업무는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일반 법률 서비스와는 다른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부동산 경매·공매 대행 업무를 놓고도 변호사, 법무사 쪽과 공인중개사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매·공매 입찰대리 업무는 현재 변호사·법무사만 할 수 있으나 이를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법안은 지난달 건교위를 통과했으나 법조계의 반발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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