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비율 30~60%…중도금 집단대출은 적용 않기로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기본 총부채상환비율을 40~50%로 정했으나, 상환 방법과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정도씩 가산·감면 항목을 둬 실제 적용 비율은 30~60%가 된다.
시중은행들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담보 대출 여신심사 체계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안을 보면,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엔 40%,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대출엔 50%의 총부채상환비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은행들은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방식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겐 총부채상환비율을 5%포인트 높여주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으면 5%포인트 낮춘다. 단 은행들은 총부채상환비율의 상한선을 60%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 보증이 있어 신용 대출로 볼 수 있는데다, 실수요자의 채무 상환 의지도 높아 리스크가 낮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쪽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 정책의 변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상황을 봐가면서 향후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며, 유보 방침을 밝혔다.
최우성 최익림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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