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매제한 기간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안 비교
9월 주택법 개정안 시행되면
지난 12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코오롱건설 오피스텔이 청약 중단 사태를 빚으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송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전혀 없어 ‘단타성 전매’를 노린 엄청난 가수요가 몰렸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주택법 개정과 함께 전매 제한 기간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은 좀더 주의해야겠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10년=정부는 분양값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오는 9월 분양값 상한제 시행과 동시에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11 부동산 대책’ 발표 때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계약일로부터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 가운데 25.7평 초과는 오는 9월 주택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전매 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원가공개를 종전 일곱 항목에서 61항목으로 확대하고, 채권상한액을 종전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곧 당첨자의 시세 차익이 좀더 커지는 만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수도권 민간택지는 주택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전매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전용 25.7평 이하는 계약일로부터 7년, 25.7평 초과는 5년 전매 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소유권 이전 시점(보통 3년 소요)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관계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강화된 전매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도 5~7년간 전매 금지
지방 투기과열지구 풀려도 전매는 제한될 듯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전매 금지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공공택지 25.7평 초과는 현행 3년에서 기간을 좀더 늘릴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도 바뀌게 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1년(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9월 이후에는 분양값 상한제 주택에 대해 별도 규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다만, 분양값 상한제 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할 것인지, 각각의 전매 제한 기간을 몇년으로 할 것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 전매 제한 유지될듯=지방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이 맞물려 있다.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지역의 조속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게 되면 이들 광역시는 1년간의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전매 제한 해제 외에도 △1가구 2주택자 △과거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등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값 상한제가 시행되면 예외없이 전매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분양값이 15~25%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분양값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분양값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한 수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송도 오피스텔 청약 광풍 사태를 계기로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많은데도 업무용으로 취급해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행정기관이 주거용와 업무용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지방 투기과열지구 풀려도 전매는 제한될 듯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전매 금지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공공택지 25.7평 초과는 현행 3년에서 기간을 좀더 늘릴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도 바뀌게 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1년(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9월 이후에는 분양값 상한제 주택에 대해 별도 규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다만, 분양값 상한제 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할 것인지, 각각의 전매 제한 기간을 몇년으로 할 것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 전매 제한 유지될듯=지방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이 맞물려 있다.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지역의 조속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게 되면 이들 광역시는 1년간의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전매 제한 해제 외에도 △1가구 2주택자 △과거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등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값 상한제가 시행되면 예외없이 전매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분양값이 15~25%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분양값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분양값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한 수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송도 오피스텔 청약 광풍 사태를 계기로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많은데도 업무용으로 취급해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행정기관이 주거용와 업무용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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