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시가격’ 최고 60% 상승
지난해 집값 폭등 여파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다. 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져,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 가운데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의 세곱절까지 늘어나는 곳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인상 상한선(전년 대비 30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만 부과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 대비 5~10%여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자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최근 내림세에 접어든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본다.
14일 건설교통부는 누리집에 ‘2007년 공동주택 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건교부가 해마다 시가의 80% 수준에서 책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도 과천·분당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60% 올랐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5평형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9억2천만원으로 53.3% 급등했고,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2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16억3300만원)보다 32.8% 올랐다.
지난해 전국 최고 상승률(53.8%)을 기록했던 과천시의 주공 10단지 40평형은 11억6천만원으로 지난해(8억원)보다 45% 급등했다. 집값 짬짜미가 빈번했던 군포시의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도 54%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아파트+단독주택)은 지난해(16만2524가구)보다 50% 가량 늘어난 2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택 1331가구의 1.9% 수준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집값 하향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4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정 작업을 거쳐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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