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전체가구의 2%로 늘어

등록 2007-03-14 18:53수정 2007-03-14 18:58

올 ‘공시가격’ 최고 60% 상승
지난해 집값 폭등 여파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다. 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져,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 가운데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의 세곱절까지 늘어나는 곳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인상 상한선(전년 대비 30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만 부과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 대비 5~10%여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자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최근 내림세에 접어든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본다.

14일 건설교통부는 누리집에 ‘2007년 공동주택 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건교부가 해마다 시가의 80% 수준에서 책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도 과천·분당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60% 올랐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5평형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9억2천만원으로 53.3% 급등했고,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2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16억3300만원)보다 32.8% 올랐다.

지난해 전국 최고 상승률(53.8%)을 기록했던 과천시의 주공 10단지 40평형은 11억6천만원으로 지난해(8억원)보다 45% 급등했다. 집값 짬짜미가 빈번했던 군포시의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도 54%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아파트+단독주택)은 지난해(16만2524가구)보다 50% 가량 늘어난 2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택 1331가구의 1.9% 수준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집값 하향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4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정 작업을 거쳐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