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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3억 오른 목동 35평 보유세 300만원 늘어

등록 2007-03-14 19:25수정 2007-03-14 19:33

주요 아파트들의 보유세 증가 사례
주요 아파트들의 보유세 증가 사례
공시가 따른 올 주택 보유세 변화
2007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 가까이 오름에 따라 올해 부과될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세곱절로 뛰어오른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이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7억5천만원선이다.

그러나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 상한선(전년 대비 5~10%) 때문에 세금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공시가격이 6억원을 밑도는 집 한 채를 소유한 서민·중산층은, 집값 상승분을 고려할 때 세금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조정
공시가 많이 오른 고가주택 큰폭 증가
6억이하는 재산세상한선 따라 증가 적어

고가 주택 보유세 급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의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난해 특히 고가 주택의 값이 급등한 탓이 크다. 여기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높아졌다. 따라서 고가 주택이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보유세도 가파르게 오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 7단지 35평형의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53.5%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444만원으로 지난해(148만8천원)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엔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돼 세금 증가폭이 커졌다.

또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억3300만원에서 올해 21억6800만원으로 32.8%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324만3800원에서 2342만4960원으로 76.9% 증가한다. 재건축 단지를 대표하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공시가격 상승(6억9100만→9억5200만원)으로 보유세가 225만2400원에서 511만6800원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다.

6억원 이하는 세금 증가 미미=고가 주택과 달리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재산세 증가율이 집값 상승률에 훨씬 못미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6억원은 전년 대비 10%로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으로 지난해(3억3200만원)보다 12.7%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68만4천원에서 올해는 상한선에 걸려 75만2400원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친다. 곧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올해 재산세 증가율이 10%로 묶이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3억~6억원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급등했어도 세금 인상액은 적은데, 6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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