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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이것이 궁금하다

등록 2007-03-18 21:27수정 2007-03-18 21:32

지난 14일 시작된 2007년도 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30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12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공시가격과 보유세와 관련해 독자들의 문의가 많은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미공시 주택도 세금 내야

①화성 동탄 새도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왜 없나?

경기도 화성 동탄 새도시 시범단지 아파트는 현재 열람 중인 주택가격 공시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또 4월30일 확정 때까지도 공시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31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1월1일 기준인 2007년도 공시가격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없어 ‘미공시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파트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새로 지어지거나 증축된 ‘미공시 주택’에 대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5월 말까지 공시가격에 준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예정이다. 또 건교부는 9월30일까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다.



매매땐 6월1일 소유자에

②5월31일까지 집을 팔면 보유세 안 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 결정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즉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과세 기준일 전날인 5월 31일까지 주택을 판 사람에게는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고 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의해야할 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한 날이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짜가 주택 양도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매매계약을 맺더라도 5월 말까지 잔금을 받아야만 보유세를 내지 않게 된다.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지금 매물을 내놓는 경우 5월 말까지 중도금과 잔금 기한을 잡는데 무리가 없어보인다. 다만 주택 매수자 처지에서는 올해분 보유세 만큼 값을 깍아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80% 넘으면 이의신청

③공시가격 낮춰달라고 의견 제출하면 받아주나?

올해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시가의 80%를 넘게 나왔다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가가 5억원인데 공시가격이 4억원을 넘었다면 정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 제출은 4월3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 4월30일 확정 공시 뒤에도 한차례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의견 접수 뒤 한국감정원이 재조사와 검증을 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다만, 건교부는 올해는 지난해부터 일선 시·군·구에 축적되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오차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에누리 이젠 불가능

④서울과 경기도의 재산세 역전 현상 계속되나?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 9억84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재산세는 83만4천원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8억7200만원인 안양시 범계동 목련신동아 55평형은 재산세가 119만7천원으로 은마 34평형보다 36만3천원 더 많다. 이는 지난해 강남구가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깍아준데 반해 안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탓이 크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을 깍아주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지만, 지난해 세금 감면이 올해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산세에 국한된 얘기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 은마 34평형이 526만6천원으로, 목련신동아 55평형의 419만3천원보다 훨씬 많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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