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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송도 오피스텔 결국 ‘외지인 투기판’

등록 2007-04-08 21:21

송도 오피스텔 투기 대책의 한계
송도 오피스텔 투기 대책의 한계
청약자 중 인천 거주자 20%대 불과…투기대책 구멍
2실이상 전매제한 현실성 낮고 양도차익도 조작 가능
4855 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 청약에 참가한 사람 중 인천 거주자는 4명 중 1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의 외지인으로, 이는 청약 신청자들이 실수요보다는 투기 목적이 강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송도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 대책은 허술하다. 정부가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외에 이렇다할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전매 차익 노린 청약자 대부분=8일 코오롱건설이 농협 창구를 통해 접수한 청약자를 분석한 결과, 인천 거주자는 24.0%에 불과했고, 서울이 31.8%, 경기가 27.8%였다. 지방은 16.3%로 집계됐다. 인터넷으로 청약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외지인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을 포함한 총 청약자 수는 36만334명, 청약 건수는 59만7192건으로 집계됐다. 23만6858건(39.7%)은 2건 이상을 신청한 사람들이 청약한 것이다.

2004년 이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오피스텔에 이런 청약 광풍이 몰아친 것은,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도가 높아진 반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특히 송도 코오롱 오피스텔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650만원으로 인근 오피스텔보다 300만원 가량 싸다는 점도 청약 과열을 불러왔다.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억대의 차익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로또’를 사듯 청약한 사람들이 많았다. 청약에 참가한 직장인 정아무개씨(31·서울)는 “15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해 두 건을 신청했다”면서 “1천만원이라도 웃돈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전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대책 실효성 의문=정부는 송도 오피스텔 현장에 단속반을 투입해 차익을 노린 불법 전매나 ‘떳다방’ 의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이라도 2실 이상 분양받은 경우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며, 적발되면 3억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전매 제한 규정을 송도 오피스텔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도 오피스텔의 경우 1인당 최대 3실까지 청약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2실 이상을 분양받는 사례가 나오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9521 대 1인 1군(10~20평형대)과 경쟁률 4302 대 1인 2군(30평형대)에 각각 한 건씩 청약한 사람이 두 건 모두 당첨될 확률은 약 4천만(9521×4302)대 1에 이른다. 결국 2실 이상 당첨자 전매 제한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셈이다.

양도 차익의 철저한 환수도 쉽지 않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50%에 이른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가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 차익 일부를 숨기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오피스텔은 7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의심되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을 추적해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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