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청약 접수 결과
중소형 인기-중대형 미달…월세 인하가 관건
‘재건축 임대 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 결과,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재건축 임대 아파트란 지난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늘어나게 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들인 뒤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서울 노원구 월계동과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신사동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78가구가 처음 공급됐다.
20일 대한주택공사는 “19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95명이 신청해 평균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곳 모두 중소형인 24, 28, 32평형은 1~3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됐다. 다만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46평형만 유일하게 3순위에서도 11가구가 미달됐다. 중소형은 인기를 끈 반면 중대형은 기대에 못미친 것이다.
중대형 평수의 청약이 미달된 것은 임대료 수준이 임대 보증금 1억1960만원, 월 임대료 53만6천원으로 무주택자가 입주하기에는 조건이 다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아직까지는 무주택자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실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남웅 주택공사 매입비축처 매입2팀장은 “재건축 임대 아파트가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첫 입주자 모집은 순조로운 편”이라면서 “미달된 46평형에 대해선 월 임대료를 내리는 대신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재건축 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건축 임대 아파트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주변 전세값의 90% 이하로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다, 기반시설을 잘 갖춘 기존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정률이 최소 80% 이상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돼 있어, 계약자의 입주가 빠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입주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1순위는 해당 지역(자치구)에 거주하는 1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2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 △3순위는 해당 지역 밖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임대 주택과 달리 가구 소득에서 제한이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임대 아파트가 주택 시장에서 제 구실을 하려면 임대료를 지금보다 좀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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