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계획
5월부터 수도권 6곳에…임대료는 시세의 90%
대한주택공사의 ‘재건축 임대’ 아파트가 추가로 선보인다. 주택공사는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매입한 6개 단지 47가구의 재건축 임대주택을 다음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 안양시에서는 관양동 중앙주택을 비롯한 4개 재건축 사업지에서 이달부터 26~32평형 31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산시티 7가구, 인천에서는 부평동 동천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9가구가 선보인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 증가분의 25% 비율에 해당하는 새 아파트를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사들인 뒤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이달 초 서울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신사동에서 주택공사가 매입한 78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돼, 평균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임대 아파트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이하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기반시설을 잘 갖춘 기존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최소한 공정률 80%가 지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돼 있어, 계약자의 입주가 빠른 편이다. 특히 분양주택과 동·호수가 구별되는 재개발 임대주택과는 달리 재건축 임대 아파트는 조합원들과 주택 크기가 같고 동별 구분이 따로 없는 것도 특징이다.
입주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1순위가 해당 지역(자치구)에 거주하는 1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2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 3순위는 해당 지역 밖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 차례로 주어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가구소득 제한도 없다. 다만, 10년간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해주는 장기 임대 아파트와 달리 재건축 임대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처럼 오래 거주해도 분양되지는 않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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