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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5월말까지 잔금 받으면 세금 안 내

등록 2007-04-29 20:02

보유세 문답풀이
-오는 5월31일까지 집을 팔면 보유세를 안 내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납부 대상자 결정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즉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과세 기준일 전날인 5월31일까지 주택을 판 사람에게는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고, 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한 날이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짜가 주택 양도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나?

=전체 공동주택의 89.3%인 806만가구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들 주택의 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은 전년 대비 5%로 제한돼, 올해 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 또 전체 주택의 7.7%(70만가구)를 차지하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10%로 제한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 새도시 아파트는 왜 공시가격이 없나?

=동탄 새도시 아파트는 지난 1월31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1월1일 기준인 2007년도 공시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이처럼 1월1일~5월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분할·합병의 사유가 생긴 주택은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 말에 공시가격이 추가로 공시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현재 시세의 80%를 넘으면 재조정을 통해 낮출 수 있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겨진 기준일은 1월1일 현재다. 따라서 1월1일 당시 실거래값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20%를 넘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실거래값이 1월 당시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로는 공시가격 재조정이 안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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