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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전국 주택 66%가 공시가격 1억 이하

등록 2007-05-01 19:57

강남엔 절반이 6억 초과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은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대폭 올랐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10가구 중 4가구꼴로 공시가격이 5천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2007년 전국 주택 공시가격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치로 산정된 전국 주택 1308만가구(공동주택 903만가구 + 단독주택 405만가구) 중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은 522만여가구로 추산됐다. 전체의 39.9%다. 또 공시가격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주택은 346만가구로 26.5%였다. 전국 주택 중 1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66.4%로 저가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40만가구(18.3%)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131만가구(10%) △4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39만가구(3.0%) △6억원 초과 30만가구(2.3%)로 추산됐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을 놓고 보면,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저가 주택(15만5천가구, 8.4%)과 6억원 초과 고가 주택(20만4천가구, 11%)의 비중이 엇비슷했다. 특히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모두 14만6천가구로, 이들 지역 전체 공동주택 35만1천가구의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강남 3구에서 5천만원 이하 저가 주택은 3337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9%에 불과했다. 이 중 아파트는 송파구에만 2가구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었다.

한편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 가운데 일부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분류돼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청약 가점제는 1가구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18평 이하 △10년 이상 계속 거주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부동산업계는 5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운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은 많지만, 여기에 18평 이하와 10년 거주 요건까지 갖춘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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