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건교부 3월 실거래값 공개…공시가 80%선 밑돌아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의 내림세가 뚜렷해지면서 실거래값과 공시가격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 급매물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값의 80%선을 밑돌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값 자료 3만5천건을 3일 홈페이지(http://rt.moct.go.kr)에 공개했다. 이는 2월에 계약돼 3월에 신고된 1만3천건과 3월에 계약된 2만2천건을 포함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주요 아파트 단지들에서 3월 실거래값이 지난해 말에 견줘 상당 폭 떨어진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13평형(5층)은 지난해 11월 8억원선에서 거래됐으나, 올 1월에는 7억5천만원으로 떨어졌고 지난 3월에는 7억4300만원까지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31평형(13층)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11억5천만원에 거래됐으나, 3월에 신고된 가격은 10억4천만원이었다. 이처럼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실거래값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실거래값이 여전히 지난 4월30일 정부가 공시한 주택가격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보통 공시가격을 실거래값의 70~80%로 책정하고 있다. 한 예로 개포동 주공 1단지 13평형의 경우 공시가격(5억4000만원)은 3월 실거래값 7억4300만원과 견줘 73.2% 수준이다. 대치동 은마 31평형도 3월 중 실거래값이 10억4천만원으로, 공시가격(8억3200만원)보다 2억원 가량 높았다. 다만, 지난달 19일 1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된 이 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실거래값이 공시가격(9억8400만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34평형의 3월 말 실거래값이 12억2천만~12억7천만원인 것에 비춰보면, 10억원에 거래된 매물은 개인 사정에 따른 급매물로 추정된다. 은마 34평형의 현 시세는 12억원선이다. 일부에서는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경우 올해 안에 공시가격을 재조정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유세는 집값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집값이 떨어진다면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도 그에 상응해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까지 국세청은 아파트 기준시가를 1년에 2차례 이상 고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안수남 우리세무사사무소 대표는 “과거 국세청이 아파트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한 것은 당시 기준시가가 양도소득세의 과표였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에도 재산세의 과표였던 시가표준액은 1년에 한번씩만 조정됐다”고 말했다. 양도세 과표는 이미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거래값으로 바뀌었다. 또 집값이 급등할 때는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집값이 내릴 때만 공시가격을 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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