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항목별 점수 표
청약가점제 입법예고
무주택 가구주가 모시고 사는 만 60살 이상 부모나 조부모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직계 존속이 1주택을 보유한 때만 감점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60살 이상 직계 존속이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모시는 쪽이 감점보다 가점이 많아 더 유리해진다.
건설교통부는 9월 청약 가점제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 가점제는 지난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1채 초과 -5, 2명 부양 +10
30살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가점
채권은 시세 80%로 낮춰 부모 소유 2주택은 감점=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 방식이 유지된다. 청약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개정안은 만 60살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당 5점 감점(2주택인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이 2주택자일 때는 모시는 게 유리하다. 부양가족 2인의 점수는 10점이어서 5점을 깍이더라도 5점이 보태진다. 또 30살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해 공청회 때보다 요건을 강화했다. 논란이 일었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종전대로 ‘전용 60㎡(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만일 과거에 60㎡ 이하 주택을 처분한 뒤 계속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따지게 된다. 이 경우 처분 시점이 올해 9월 이전이면 2007년 공시가격, 9월 이후에는 처분한 해의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라야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건설사 본보기집 청약 금지=채권입찰 85㎡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는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 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분양값 상한제 주택의 분양값이 3억원이고 주변시세가 5억원인 경우 계약자의 채권매입 손실액은 1억원으로 맞춰져 실질 분양값은 4억원이 된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개선된다. 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등 청약 업무는 반드시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됐다. 건설사가 직접 본보기집에서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나뉘어 있는 주택소유 확인과 과거 당첨사실 확인 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그밖에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만 적용) △예비입주자 20% 이상 선정(현재 20%범위내) △특별공급대상자 분양기회 1회 제한 등도 규칙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무주택자들은 청약 가점을 쌓기 위해 기존 주택 구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청약 가점제 도입은 아파트값 하향 안정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30살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가점
채권은 시세 80%로 낮춰 부모 소유 2주택은 감점=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 방식이 유지된다. 청약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개정안은 만 60살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당 5점 감점(2주택인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이 2주택자일 때는 모시는 게 유리하다. 부양가족 2인의 점수는 10점이어서 5점을 깍이더라도 5점이 보태진다. 또 30살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해 공청회 때보다 요건을 강화했다. 논란이 일었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종전대로 ‘전용 60㎡(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만일 과거에 60㎡ 이하 주택을 처분한 뒤 계속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따지게 된다. 이 경우 처분 시점이 올해 9월 이전이면 2007년 공시가격, 9월 이후에는 처분한 해의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라야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건설사 본보기집 청약 금지=채권입찰 85㎡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는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 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분양값 상한제 주택의 분양값이 3억원이고 주변시세가 5억원인 경우 계약자의 채권매입 손실액은 1억원으로 맞춰져 실질 분양값은 4억원이 된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개선된다. 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등 청약 업무는 반드시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됐다. 건설사가 직접 본보기집에서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나뉘어 있는 주택소유 확인과 과거 당첨사실 확인 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그밖에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만 적용) △예비입주자 20% 이상 선정(현재 20%범위내) △특별공급대상자 분양기회 1회 제한 등도 규칙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무주택자들은 청약 가점을 쌓기 위해 기존 주택 구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청약 가점제 도입은 아파트값 하향 안정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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