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9월 실시
토지임대·환매조건 아파트
안산·군포중 1곳 10월시행
토지임대·환매조건 아파트
안산·군포중 1곳 10월시행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값이 34평형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최대 1억1900만원(평당 350만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10월에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주택이 경기 안산 신길지구와 군포 부곡지구 가운데 한 곳에서 첫선을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값 결정 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는 항목에 ‘2006년 6월1일 이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공포일(4월20일) 이후 매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하 폭을 5%로 정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7월에 확정·고시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분양된 전국 다섯곳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값 상한제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수도권 지역은 16~25%, 지방은 20~22% 가량 분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 예로 지난해 5억1천만원에 분양된 서울 지역 34평형의 경우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값이 3억9100만원으로 1억1900만원(25%) 낮아진다. 이 아파트의 5월 현재 시세인 5억4400만원과 비교하면 인하 폭이 1억5300만원(28%)으로 더 커진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격 공시(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면 적용하되, 지방은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가구들은 동·호수 추첨 때 같은 아파트 동에 배정받도록 했고, 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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