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9월 시행 청약가점제…대응 전략 이렇게

등록 2007-05-22 19:17수정 2007-05-22 19:26

독신 무주택 가구주 김아무개씨(40)
독신 무주택 가구주 김아무개씨(40)
‘청약통장을 해지할 것인가, 한 번 써볼 것인가?’ 청약 가점제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부양가족 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은 한결 느긋한 마음이다. 이들은 원하는 지역에서 분양값이 싼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골라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가점이 낮은 미혼 독신자와 신혼부부, 소형 1주택 소유자 등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독신 무주택자
9월 이전 분양주택 잡는 게 최선

미혼의 독신 가구주인 무주택자는 청약 가점제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에 속한다. 5년 전 청약예금에 가입한 김아무개(40·서울 상계동)씨를 보기로 들면, 김씨는 기존 제도에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서울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 물량을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부양가족에서 5점만 받게 돼 5년 무주택 가점 1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5년) 7점을 합쳐 총 24점에 불과하다. 여유있게 청약할 수 있었던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하루아침에 주택시장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런 독신 가구주의 경우 송파나 광교 새도시 등 유망지역에서 내집을 장만할 꿈은 깨끗이 접고 9월 이전에 서둘러 분양을 받는 게 최선이다. 8월 말까지는 기존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적용되므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기득권’을 빨리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의 경우 9월 이전에 용산 등 강북권에서 24~33평형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들 가운데 인기있는 지역을 노리는 게 현실적이다.

● 신혼부부
부양가족 늘리는 방안 적극 검토

밪벌이 신혼 부부 박아무개씨(33)
밪벌이 신혼 부부 박아무개씨(33)
자녀가 없거나 한 아이를 양육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도 청약 가점제가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구주의 나이가 30대이거나 결혼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또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핵가족은 부양가족 가점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도 일단 9월 이전에 분양을 받는 게 낫지만 무주택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제 시행 이전이라도 분양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신혼부부라면 장기적으로 가점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쳐 3년 이상 모신다거나 이왕 낳을 참이라면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다. 직계존속을 모시려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살 미만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인정돼 가점제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만 60살 이상이라 해도 두 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면, 한 채를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양육까지 고려해 부모님과 합가를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소형주택 소유자
추첨제 물량 많은 중대형 노릴만


소형주택 소유자 최아무개씨(38)
소형주택 소유자 최아무개씨(38)
소형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내집을 늘려가기가 쉽지 않아졌다. 청약 가점제에선 전용면적 60㎡(18평)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거나 10년 이내에 판 뒤 계속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경과한 사람만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과거에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점제 물량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 9월부터는 경쟁이 치열한 추첨제 물량에만 청약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25%, 전용 25.7평 초과의 경우 50% 물량은 추첨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전용 25.7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예금통장을 증액해 25.7평 초과를 노린다면 추첨 물량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게 된다. 또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로 변신해 장기적으로 가점을 쌓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부양 가족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