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많이 오른 지역들
올 전국 개별 공시지가 발표
주택에 딸린 토지 외에 따로 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땅 부자들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1.6%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보다 5~10%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이다. 땅값이 많이 오른 경기 과천, 서울 용산구 등은 토지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30~5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 24% 등 수도권 많이 올라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 겹쳐
급등지역 세금 30%이상 늘듯 수도권 땅값 큰 폭 상승=건설교통부는 전국 2913만여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11.6% 올라, 지난해(18.5%)보다는 상승 폭이 작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내리 두자릿 수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2545만여 필지 중 76.0%가 올랐고 24.0%는 내렸다.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지난해 오른 땅값(전국 5.62%)에다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15.5%) 인천(15.0%) 울산(14.6%) 경기(12.8%)의 차례로 1~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던 수도권이 많이 오른 것이다. 시·군·구 가운데는 경기 과천이 재건축 바람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의 영향으로 24.2%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 남동구(23.1%) 경기 용인 수지구(21.1%) 서울 용산구(20.5%) 등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올랐다. 반면,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지난해 33% 이상 올랐던 충남은 올해는 7.7% 오르는 데 그쳤다. 주거 지역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터로 평당 347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 249 임야로 평당 237원이다. 또 전국 2913만여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2911조3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유세 부담 최고 30~40% 늘어=올해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공시지가가 오른 것과 별개로,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5%에서 60%로, 종부세는 70%에서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지가가 급등한 땅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 인상 상한선(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 종부세는 300%)까지 오를 수도 있다. 토지 보유세는 가구별로 전국에 갖고 있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따져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대지는 올해 공시지가 8억2040만원으로 지난해(6억9330만원)보다 18.3%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399만원에서 올해는 578만원으로 44.8% 늘어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이달 31일 이후 증여하는 부동산의 증여세(세율 10~50%)도 늘어난다. 또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모든 토지가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실제로는 공시지가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과거 취득 가격을 증빙할수 없는 때는 공시지가가 과표로 활용되는데, 이런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는 땅 주인은 6월1일부터 한달간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를 7월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 겹쳐
급등지역 세금 30%이상 늘듯 수도권 땅값 큰 폭 상승=건설교통부는 전국 2913만여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11.6% 올라, 지난해(18.5%)보다는 상승 폭이 작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내리 두자릿 수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2545만여 필지 중 76.0%가 올랐고 24.0%는 내렸다.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지난해 오른 땅값(전국 5.62%)에다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15.5%) 인천(15.0%) 울산(14.6%) 경기(12.8%)의 차례로 1~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던 수도권이 많이 오른 것이다. 시·군·구 가운데는 경기 과천이 재건축 바람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의 영향으로 24.2%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 남동구(23.1%) 경기 용인 수지구(21.1%) 서울 용산구(20.5%) 등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올랐다. 반면,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지난해 33% 이상 올랐던 충남은 올해는 7.7% 오르는 데 그쳤다. 주거 지역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터로 평당 347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 249 임야로 평당 237원이다. 또 전국 2913만여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2911조3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유세 부담 최고 30~40% 늘어=올해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공시지가가 오른 것과 별개로,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5%에서 60%로, 종부세는 70%에서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지가가 급등한 땅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 인상 상한선(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 종부세는 300%)까지 오를 수도 있다. 토지 보유세는 가구별로 전국에 갖고 있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따져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대지는 올해 공시지가 8억2040만원으로 지난해(6억9330만원)보다 18.3%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399만원에서 올해는 578만원으로 44.8% 늘어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이달 31일 이후 증여하는 부동산의 증여세(세율 10~50%)도 늘어난다. 또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모든 토지가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실제로는 공시지가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과거 취득 가격을 증빙할수 없는 때는 공시지가가 과표로 활용되는데, 이런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는 땅 주인은 6월1일부터 한달간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를 7월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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