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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7 22:11 수정 : 2005.03.27 22:11

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후취담보 모기지론 보증 상품’을 4월 중순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행들이 아파트 분양가의 50~60%까지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가의 70%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후취담보 모기지론 보증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2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중도금을 전액 납부하고 입주 시점에 잔금만 내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보증액은 이미 낸 돈을 포함해 분양가의 70%까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의 다른 특화 모기지론 상품인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보증’은 근저당권 설정 후 공사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상품은 대출 취급시점부터 공사 모기지론 형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증 수수료는 20만원이며, 아파트 입주 후에 관련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4월 중순 이후부터 17개 시중은행에서 이뤄진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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