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개요 / 자료: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공동주택 아니라 감면안돼”
주공 “최하위 계층에 역차별” 반발
주공 “최하위 계층에 역차별” 반발
대한주택공사가 저소득 계층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와 대한주택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주택공사가 저소득층 임대를 위해 소유한 다가구주택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공은 참여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도심 안 다가구주택을 사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재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공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분 지방세 부과는 물론 기존 감면 세액도 함께 납부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의 지방세 재부과 및 추징에 따라 주공은 지금까지 14억원을 납부했다. 만약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은 조치를 취하면 감면받은 세금 196억원을 도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공 쪽은 소득 최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용 다가구주택에는 지방세가 부과되고, 보다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의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주공이 직접 짓는 60㎡ 이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자(소득 4분위 이하 가구)보다도 훨씬 열악한 소득 계층이라는 것이 주된 논리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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