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남동구와 울산 울주군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는 올들어 집값 상승률이 3.0%로 전국 평균 1.6%의 2배 수준이다. 또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커져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울산 울주군은 주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실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고 최근 아파트값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이로써 전국 93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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