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위임장없는 건물주 가족과 임대차 계약은 무효 |
세입자가 건물주의 위임장을 받지 않은 건물주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입주가 무산되고 일부 임대차보증금을 날리는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
위모(42)씨는 2002년 6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다가구주택 건물주 김모(69.여)씨의 아들을 만났을 당시 중개업자로부터 "건물주 김씨가 아들에게 임대차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했다"는 말을 들었다.
위씨는 중개업자 말만 믿고 김씨 아들에게 보증금 5천500만원에 2년 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기로 계약한 뒤 입주했지만 김씨는 "아들에게 위임했던 권한은 이미예전에 철회했다"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아들은 권한도 없이 계약을 맺어 위씨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혐의(사기)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위씨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위씨가 중개업자의말만 믿고 위임장도 없는 김씨 아들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는 만큼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했고 위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위씨는 나중에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29일 "중개업자가 위씨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준 것은 잘못이지만 위씨도 직접 위임장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있으므로 협회는 위씨에게 손해액의 80%인 4천4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세입자는 건물주가 부인이나 가족에게 `나 대신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구두로 위임하는 것을 직접 들었더라도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해야 이런 손해를입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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