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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토지보상 ‘현금’ 줄이고 ‘채권’ 늘린다

등록 2007-07-06 20:45

보상채권 만기땐 양도세 20% 감면…택지지정 1년 전 미거주땐 ‘부재지주’
앞으로 새도시 등 공익사업에서 땅을 수용당하면서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사업인정 고시일(지구지정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혁신도시나 새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풀린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투기자금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보상을 줄이고 채권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방안을 보면,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간주해 채권보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있다. 부재지주가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으면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채권보상이 의무화돼 있으며 현지인이거나 부재지주의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에만 채권보상을 해 준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는 보상자가 채권을 즉시 할인해 현금화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9월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양도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이달부터 보상작업이 진행되는 혁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땅값이 상승할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을 현재 사업인정 고시일에서 주민 공람·공고 직전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점을 앞당겨 보상금 산정 때 땅값 상승분을 배제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지구 지정을 앞둔 동탄2 새도시의 예를 들면, 현행법은 지구지정일 직전인 2008년 1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법은 지난 6월 실시된 공람·공고 직전인 올해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 이처럼 땅값 상승분을 보상금 산정에서 배제하면 보상금 규모가 약 5%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토보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빠진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대토보상 인센티브로 양도세 감면이나 과세이연(대토받은 땅을 팔 때까지 양도세 과세를 연기하는 것)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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