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부동산 양도전에 주민등록 분리를” |
2005년 ‘세금절약가이드’
국세청이 29일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부동산과 세금)를 발간했다. 〈세금절약가이드〉는 절세의 요령을 담은 책자로 정부간행물 가운데 최고 인기 책자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부동산 양도 전 주민등록 분리하라=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따로 살지만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 주소로 옮겨놓은 경우,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세대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양도 전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 실거래가 신고 때 증빙서류 잘 챙겨라=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때는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비용으로는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명도비용, 인지대 등, 양도자산 개량 비용으로는 용도변경 개조비,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 양도비용으로는 계약서 작성비, 공증료, 광고료 등이 공제된다.
■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부모 재산으로 납부하라=부모가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 입원하는 경우 자식들이 병원비를 내는 경향이 있다. 부모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자녀가 납부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부모가 숨진 뒤 병원비를 내던가, 부모 재산으로 내는 것이 좋다.
■ 건물 상속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건물을 상속할 때 임대보증금은 부모의 부채이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때 월세비중을 줄이고 전세비중을 늘리면 상속가액이 줄어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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