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축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안)
추가 공시 아파트 중 최고가…보유세 2300만원 될 듯
서울 자양동의 초고층 아파트 ‘더샵스타시티’ 전용면적 243.94㎡(99평형)의 공시가격이 23억여원으로 올 상반기 신·증축된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올 1~5월 신·증축 공동주택 11만2천여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99평형의 공시가격은 23억1500만원이다. 이 단지에서 99평형은 4가구만 분양됐는데, 3가구의 공시가격은 18억4천만원으로 같지만 개인 정원이 꾸며져 있는 1가구는 23억1500만원으로 훨씬 높게 평가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지만, 신·증축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는 보유세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상반기 신·증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월 말에 확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한 ‘미공시 주택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12월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광진구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산정한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99평형의 미공시 주택 가격은 개인 정원이 딸린 1가구가 20억8천만원, 나머지 3가구가 16억8천만원으로 이번 공시가격보다는 각각 2억여원 가량 낮다. 이에 따라 최고가 아파트 1가구의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약 2300만원 선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