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 “분양값 상한제 일단 피하고 보자”
다음달 분양값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시행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건설사들마다 비상이 걸렸다.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확인한 결과, 건설업체 주택사업 담당자들은 이달 말까지 연내 분양예정인 주요 사업지의 사업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일부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뚝섬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할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이달 안에 건축허가(사업승인)를 신청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한화건설 쪽은 “서울시로부터 땅을 입찰 형태로 공급받아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돼도 땅값은 인정되지만 건축비가 제한돼 대형의 고가 아파트를 짓기 힘들어진다”며 “이달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뚝섬 외에도 이달 안에 일산 가좌, 화성 향남, 수원 인계 등 3개 사업지의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도 부산 해운대 우동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이달 중에 신청하는 게 목표다. 1630여가구에 평면이 140개나 되는 고가 아파트여서 상한제를 피해야 한다는 게 회사 쪽의 설명이다.
이밖에 지에스건설은 연말 청라지구에 공급할 예정인 중대형 아파트 884가구의 사업승인을 23일 신청했으며, 중흥건설도 조만간 청라지구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승인은 마쳤지만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비상이 걸린 곳도 있다.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않으면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데,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능한 한 가점제를 피해가는 게 업체로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용인시 동천동 ‘동천 래미안’의 분양승인을 최근 신청했으나, 용인시가 3.3㎡(1평)당 평균 1790만원에 이르는 분양값이 높다며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에는 가점제 시행 전에 동천 래미안의 분양승인을 내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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