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국 88개 단지 대상
‘부당이익 반환’ 다툼 이어질 듯
‘부당이익 반환’ 다툼 이어질 듯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2년 이후 공급된 주공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를 이르면 다음달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원가보다 분양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던 일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주공은 29일 “지난 4~5년간 공급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을 2002년부터 공급한 전국의 분양 아파트로 할 경우 전국 88개 단지, 7만3700가구에 이른다. 원가 공개 항목은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이다. 다만 지난 2005년 3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가 산출이 어려워 공정별로 3~4개 항목으로 분류해 내놓을 예정이다.
주공의 이번 원가 공개는 지난 6월1일 대법원이 고양시 풍동 주공 아파트 계약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주공은 애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풍동 주공을 비롯해 소송이 진행 중인 23개 단지의 원가만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공공기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의무화된 최근의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 기존에 공급한 주택도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 전환이 이뤄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원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소송이나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개별 단지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그동안 “주공이 분양값 폭리를 취했다”며 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입주민들이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공은 분양값 자율화 시대에 책정된 분양값인 만큼 입주민에게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액을 되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호 주택공급처 분양1팀장은 “분양원가에 비해 분양값이 높다고 해서 그 차액이 주택을 매입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소송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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