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10월말부터 시행
이르면 10월 말부터 인천광역시 송도·청라·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아파트에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안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30%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칙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분양 택지는 규모에 관계 없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되던 송도·청라·영종지구 아파트가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에게도 70% 가량 배정된다. 대신 수도권 지역 우선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거주 기간 6개월을 적용하거나 거주 요건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 위장 전입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주택의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건축 공정이 40%에 이른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85㎡이하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로와 하천 등 공익시설 사업에 따른 이주자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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