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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알쏭달쏭 청약 가점

등록 2007-09-18 19:16수정 2007-09-18 19:27

김아무개(40·서울)씨의 주택청약 가점 계산 사례
김아무개(40·서울)씨의 주택청약 가점 계산 사례
지난 17일부터 아파트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가점 항목은 단순하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알쏭달쏭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청약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의 도움을 받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결혼전 배우자 주택은? 팔았다면 안심
아파트 분양권 있는데 입주 전엔 무주택
배우자가 따로 사는데 그래도 부양가족
비가구주 청약자 자녀는? 미혼은 부양가족

■ 무주택 기간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으나 결혼과 함께 처분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다행이다. 결혼 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 보유사실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싼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나?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서 가점제로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또 이 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 상태인 경우, 보유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이 경과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 소유자인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다. 그밖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했거나 85㎡ 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0㎡ 이하의 주택을 1가구 소유한 경우 △만 60살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 멸실되었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 부양가족 수

-직장관계로 부인과 떨어져 산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자녀만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청약자 본인이 가구주가 아니면 직계존속인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남편(청약자)이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이 서울에서 시부모님,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자의 부양가족은 부인이 가구주일 때는 5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구주일 때는 부인과 자녀 2명을 포함해 3명만 부양가족이 된다.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

=미혼 자녀라면 청약자가 가구주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다만, 만 30살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통장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 새도시에 선보인 ‘동양파라곤Ⅱ’ 본보기집에서 청약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 첫 주상복합으로 18일 1순위 청약을 받았다.  동양건설산업 제공
경기 화성시 동탄 새도시에 선보인 ‘동양파라곤Ⅱ’ 본보기집에서 청약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 첫 주상복합으로 18일 1순위 청약을 받았다. 동양건설산업 제공
■ 인터넷 청약

-청약자가 청약 가점 점수를 높게 입력해서 당첨되면?

=이 경우 주택법의 ‘공급질서 교란’에 해당돼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실수로 본인이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로 인정된다. 점수를 낮게 입력해 낙첨된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청약 신청 취소는 불가능한가?

=청약 신청 취소는 1·2순위에 한해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청약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도 일단 청약신청을 취소한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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