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미분양 공공매입도 검토”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일부 지역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 등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소비자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총부채 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는 지역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뜻”이라 밝혔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은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담보인정비율 적용 기준도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주택 투기지역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전국에 93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수도권 지역 69곳을 제외하면 투기지역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대전 4곳, 충청 7곳, 대구 3곳, 광주 1곳, 기타 9곳 등 모두 24곳이다.
정부는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국민 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도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 일부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재경부와 건교부 사이에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발표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처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특별히 주택 대출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화되는 것 외에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투기지역을 해제해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은 그 효과 여부를 떠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최종훈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