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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대전 중구 등 12곳 투기지역 해제

등록 2007-09-20 21:35

주택 투기지역 해제 지역
주택 투기지역 해제 지역
미분양 5천가구 매입 등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대책’
집값 안정대책 후퇴 우려…“추가 규제완화 신중해야”
대전 중구와 대구 동구 등 지방 12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또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를 사들여 국민 임대주택이나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대덕구·서구·중구 △청주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달서구·동구·북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 광산구다. 이들 해제 지역에서는 28일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거래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5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있는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이미 확보된 임대주택 건설 예산으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우선이며, 매입 가격은 국민 임대주택 건설 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매입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국민 임대주택으로, 60㎡ 초과 주택은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2009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2만가구 정도(예상치)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임대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해 매입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를 놓고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통상학부)는 “투기지역 해제는 실제 영향을 떠나, 앞으로 규제가 더 완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심리를 낳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에 해제된 곳들이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인 만큼 수도권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끼칠 영향은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취지는 환영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매입 목표치가 5천가구에 불과하고, 매입 가격도 낮아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내놓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은 곳이라면 임대 수요는 있기 마련”이라며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에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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