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처리…10년간 재당첨 금지
‘청약 가점제’가 처음 적용된 아파트 분양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와 당첨 취소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들이 자신의 무주택 여부를 잘못 판단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8일 청약 가점제 첫 적용 단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 힐스테이트’ 당첨자 567명 가운데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적격 당첨의 유형을 보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가점 자격이 없는데도 가점을 기재한 당첨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점을 잘못 계산해 기입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당첨자가 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일반분양 1순위 자격에 미달하면서도 1순위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각각 5명씩 있었다.
기존 청약 제도에서도 부적격 당첨자들이 종종 발생했으나 이처럼 당첨자의 10% 이상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청약 가점제가 새로 도입된데다 복잡한 탓에 청약자들이 가점 계산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 소유 여부 등 행정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정부에서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청약 가점제에서 청약 내용을 허위 기재해 당첨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무효와 함께 최장 10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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