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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청약가점 당첨점수 주택형별 상세공개

등록 2007-10-09 20:25

최저·최고·평균 밝히기로…인천 논현 11명 부적격 확인
다음달부터는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아파트의 당첨 결과가 세부 주택형별로 최저 점수, 최고 점수, 평균 점수가 모두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청약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청약 결과 당첨 점수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단지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11월1일 이후 당첨 결과가 공개되는 아파트부터는 모든 평형에 대해 최고 점수, 최저 점수, 평균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 1일 발표된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164㎡ 주택형의 경우 최저 9점, 최고 57점, 평균 24.9점 등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세분화돼 발표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 결과 미달된 주택형이나 가점제 해당 가구 수가 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점수만 공개된다.

한편, 건교부는 논현 힐스테이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66명 중 우선 31명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결과, 11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명 절차 첫날인 8일 31명이 소명했으며 이 중 11명은 유주택자이거나 재당첨 금지 기간 안에 청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적격자로 확인됐거나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

건교부는 소명 첫날 결과로 미뤄볼 때 아직까지 소명하지 않은 당첨자까지 고려할 경우 최종 부적격자로 처리될 당첨자는 전체 당첨자의 5%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으나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 중 사업주체가 정해 통보하는 날 안에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구제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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