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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전·월세, 11월 입주아파트 노려라

등록 2007-10-23 19:07수정 2007-10-23 20:04

11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
11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빈집’ 속출…비수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입주 중인 대단지 아파트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종전 집이 팔리지 않거나 주택 담보 대출이 어려워진 사정 등으로 집주인들이 입주를 미루고 대신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 입주 아파트의 ‘빈집’ 현상은 비단 강남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집주인들의 입주율이 낮아지면서 전·월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양상은 비슷하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전세시장이 본격적인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빈집’ 현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거나 이사하려는 수요자라면 다음달 입주하는 아파트를 눈여겨볼 것을 권한다.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전·월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서울 6개단지 2300여가구

■ 어디서 입주하나?=서울지역에서는 다음달 6개 단지 23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먼저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가락동 한라시영을 재건축한 ‘가락래미안’ 919가구가 눈에 띈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걸어서 3분, 오금역을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이중 역세권이다. 주변에 가동초, 송파중, 오주중, 오금고 등 학교가 많다. 마포구 창전동에서는 쌍용 스윗닷홈 631가구가 다음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전세 수요자들이 눈여겨 볼 만하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동백동 동문굿모닝힐이 입주 예정이다. 이 단지는 105㎡(32평) 단일 크기 아파트 510가구로 구성돼 있다. 강남대·경희대·명지대·용인대 등이 많이 밀집돼 있고, 최근 단국대 죽전캠퍼스가 문을 열면서 교육 여건은 더욱 좋아졌다. 주변 서울·수원·분당 등으로 버스 이동이 용이하고, 용인 경전철 어정역이 200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안산시 신길동과 안성시 석정동에서도 각각 신길온천역 2차 휴먼빌(500가구)과 우남퍼스트빌(486가구)이 나온다.

인천에서는 서구 가좌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한신휴플러스가 입주민을 맞는다. 2276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서 전·월세 물량이 쏟아질 곳으로 꼽힌다.

지방도 다음달 입주 물량이 모두 2만여가구로 이달보다 무려 1만가구 이상 많다. 특히 지방 전체 물량 중 79%에 이르는 1만6443가구가 경상도 권역에 집중돼 있다. 가장 큰 단지는 경남 창원시 반림동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반림노블파크’로 총 2699가구에 이른다. 면적도 69~188㎡(20~57평)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 전·월세 계약 때 주의 사항은?=새 입주 아파트를 전·월세로 얻는 것은 종전 세입자가 없는 데다 부동산에 설정된 물권 등이 없는 상태여서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보다는 안전하다. 그러나 세입자로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자세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계약에 앞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따져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대조해 집주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제3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인으로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집주인 확인해야

새 아파트는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의 잔금을 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치르고 건설업체로부터 열쇠를 받은 뒤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에는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져야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등이 나타나는데, 임차인은 사전에 이를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입주하는 날 반드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게 돼 안심할 수 있다.

계약 날짜와 잔금 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할 때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얼마나 빌렸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 잔금 지급일에는 등기부를 확인해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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