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입맛 맞는 상품 고른 뒤 ‘보증’받아 싼금리로

등록 2007-12-11 17:13

서울 마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창구 직원들이 손님들과 상담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서울 마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창구 직원들이 손님들과 상담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부동산 특집] 내집은 어디에
전세자금 대출 싸게 받으려면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할 때 서민들은 난감하다. 아이들이 커 좀더 넓은 전셋집으로 옮겨가려 해도 여윳돈이 없을 때는 참 곤란하다. 이럴 경우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전세자금 대출로 눈을 한번 돌려 보자.

우리은행·농협 새상품 ‘최대 2억’까지…주택기금 통하면 4.5% 저금리
주택금융공사 보증자격 확인해야…급여이체·인터넷뱅킹도 할인 혜택

■ 대출상품 어떤 게 있나=우리은행의 ‘우리V전세론’과 농협의 ‘NH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상품으로 나왔다. 두 상품 모두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금액의 60% 안에서 최대 2억원(전세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대출 대상은 20살 이상 세대주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로, 전세 기간이 연장되면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우리V전세론 금리는 현재 연 7.93~8.73%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농협은 최근 대출 문턱을 낮췄다. 대출 대상에 300세대 이상 준공 승인을 얻은 미등기 신규 분양 아파트도 넣고, 임대인의 주택 소유 기간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줄였다. 또 이미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고객도 이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미등기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갚아야 이용할 수 있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5%로 금리 조건이 가장 좋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금 부족으로 연말까지 잠정 중단됐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만 20살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세전소득이 3000만원(상여금·시간외수당·식대·교통비 제외)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에 전세에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최대 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외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전세대출금의 60~70%까지 빌려주는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자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 금리 싸게 받으려면=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확실한’ 담보가 없어 시중은행들은 보증을 요구한다. 이럴 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금리도 싸게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게 되면 연 4.5%로 받을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져 보증을 못 받을 경우 ‘전세금을 은행으로 반환한다’는 집주인의 확약서를 받아야 되고 금리도 5.5%로 올라가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시중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전세자금 상품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금리는 시중 은행이 산정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액의 연 0.7%다.

보증금액의 경우, 연간소득의 최대 두 배에서 부채금액을 빼면 된다. 연간소득이 없더라도 1300만원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보증금액을 알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khfc.co.kr) 우측 상단에 있는 ‘e-보증스테이션 보증한도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수준을 달리 한다. 때문에 평소 신용관리를 잘해야 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면 각각 0.1% 정도의 금리를 깎아준다.

전세자금 대출 어떤 게 있나
전세자금 대출 어떤 게 있나

그밖에 주의해야 할 것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이 낸 전세자금으로 대출받는 것이지만, 집주인은 ‘왜 내 집을 담보로 잡느냐’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 주택금융담당 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 전에 ‘전세금을 은행으로 반환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집주인한테 보내는데, 집주인이 은행에 항의를 하면 은행으로선 평판 리스크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또 동생이나 친척의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놓은 경우, 은행들은 또다른 전세 세입자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은행과 잘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