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창구 직원들이 손님들과 상담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부동산 특집] 내집은 어디에
전세자금 대출 싸게 받으려면
전세자금 대출 싸게 받으려면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할 때 서민들은 난감하다. 아이들이 커 좀더 넓은 전셋집으로 옮겨가려 해도 여윳돈이 없을 때는 참 곤란하다. 이럴 경우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전세자금 대출로 눈을 한번 돌려 보자.
우리은행·농협 새상품 ‘최대 2억’까지…주택기금 통하면 4.5% 저금리
주택금융공사 보증자격 확인해야…급여이체·인터넷뱅킹도 할인 혜택 ■ 대출상품 어떤 게 있나=우리은행의 ‘우리V전세론’과 농협의 ‘NH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상품으로 나왔다. 두 상품 모두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금액의 60% 안에서 최대 2억원(전세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대출 대상은 20살 이상 세대주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로, 전세 기간이 연장되면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우리V전세론 금리는 현재 연 7.93~8.73%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농협은 최근 대출 문턱을 낮췄다. 대출 대상에 300세대 이상 준공 승인을 얻은 미등기 신규 분양 아파트도 넣고, 임대인의 주택 소유 기간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줄였다. 또 이미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고객도 이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미등기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갚아야 이용할 수 있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5%로 금리 조건이 가장 좋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금 부족으로 연말까지 잠정 중단됐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만 20살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세전소득이 3000만원(상여금·시간외수당·식대·교통비 제외)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에 전세에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최대 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외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전세대출금의 60~70%까지 빌려주는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자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 금리 싸게 받으려면=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확실한’ 담보가 없어 시중은행들은 보증을 요구한다. 이럴 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금리도 싸게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게 되면 연 4.5%로 받을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져 보증을 못 받을 경우 ‘전세금을 은행으로 반환한다’는 집주인의 확약서를 받아야 되고 금리도 5.5%로 올라가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시중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전세자금 상품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금리는 시중 은행이 산정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액의 연 0.7%다. 보증금액의 경우, 연간소득의 최대 두 배에서 부채금액을 빼면 된다. 연간소득이 없더라도 1300만원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보증금액을 알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khfc.co.kr) 우측 상단에 있는 ‘e-보증스테이션 보증한도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수준을 달리 한다. 때문에 평소 신용관리를 잘해야 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면 각각 0.1% 정도의 금리를 깎아준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주택금융공사 보증자격 확인해야…급여이체·인터넷뱅킹도 할인 혜택 ■ 대출상품 어떤 게 있나=우리은행의 ‘우리V전세론’과 농협의 ‘NH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상품으로 나왔다. 두 상품 모두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금액의 60% 안에서 최대 2억원(전세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대출 대상은 20살 이상 세대주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로, 전세 기간이 연장되면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우리V전세론 금리는 현재 연 7.93~8.73%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농협은 최근 대출 문턱을 낮췄다. 대출 대상에 300세대 이상 준공 승인을 얻은 미등기 신규 분양 아파트도 넣고, 임대인의 주택 소유 기간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줄였다. 또 이미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고객도 이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미등기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갚아야 이용할 수 있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5%로 금리 조건이 가장 좋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금 부족으로 연말까지 잠정 중단됐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만 20살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세전소득이 3000만원(상여금·시간외수당·식대·교통비 제외)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에 전세에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최대 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외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전세대출금의 60~70%까지 빌려주는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자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 금리 싸게 받으려면=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확실한’ 담보가 없어 시중은행들은 보증을 요구한다. 이럴 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금리도 싸게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게 되면 연 4.5%로 받을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져 보증을 못 받을 경우 ‘전세금을 은행으로 반환한다’는 집주인의 확약서를 받아야 되고 금리도 5.5%로 올라가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시중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전세자금 상품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금리는 시중 은행이 산정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액의 연 0.7%다. 보증금액의 경우, 연간소득의 최대 두 배에서 부채금액을 빼면 된다. 연간소득이 없더라도 1300만원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보증금액을 알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khfc.co.kr) 우측 상단에 있는 ‘e-보증스테이션 보증한도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수준을 달리 한다. 때문에 평소 신용관리를 잘해야 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면 각각 0.1% 정도의 금리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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